취소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여행 취소료(위약금)는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레제한법 관련 내용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3항의4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4조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3항에서는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호텔 취소 마감일일이 있으며, 취소 마감일이 지난 객실상품에 대해서는 결제를 바로 진행해주시여야 합니다.
취소 마감일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마감일 시간 이전까지 결제를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단, 환율에 따라 예약시점 금액과 결제시점 금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예약시 최대 예약할 수 있는좌석은 9석이며, 10명 이상의 예약을 원할시
1) 9명으로 한번 예약을 하고 또 나머지 인원을 추가 예약하면 가능합니다.
2) 단체성상담을 하여 예약을 진행가능하나, 할인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TAX)는 기본적으로 항공료에 부가되는 세금(출발 공항 이용세+도착 공항 이용세+전쟁보험료+관광진흥기금 등)입니다.
또한 항공사나 목적지에 따라서 검역세, 경유세 등 추가로 포함된 세금이 있으며, 경유지와 목적지에 따라 단거리 노선은 5~20만 원, 장거리 노선은 30~70만 원 정도 됩니다.
또한 출국 전에 포함되지 않고 현지 공항에서 직접 지불해야 하는 세금도 있으므로 항공예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류할증료(Fuel Surchage)는 국토해양부 승인 하에 각 항공사들이 도입한 여객유류할증제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항공유가에 대한 부담을 운임인상 대신 세금처럼 추가요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유가가 수시로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그때마다 항공요금을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류 할증료'를 신설하여 1개월 단위로 인상 또는 인하된 추가유류비를 받는 것입니다.
유류할증료는 통상적으로 편도당 얼마씩 달러($)로 정해지는데, 각 항공사마다 할증료가 다르며, 달러로 측정된 것을 입금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입금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서도 약간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안전을 위하여 기내 휴대품으로 가지고 가실 수 없는 물품을 SRI(Security Removed Item)라고 하며, 이러한 물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 자를 수 있는 것은 길이,종류와 관계없이 반입 금지
나) 기내식용 금속나이프, 종이커터, 장식용 주머니칼, 스위스 나이프
다) 얼음 깨는 송곳, 와인 오프너, 가위 및 면도기 등 라) 골프채, 곤봉, 손톱깎이 등
마) 술, 생수를 포함한 모든 음료수 일체(단, 유,소아 동반 탑승객의 이유식, 주스는 가능)
바) 각종 액체 류 화장품(스킨, 로션, 치약)과 샴푸(단 100ml 이하 물품은 공항에서 나눠주는 개폐가 가능한 투명 비닐 백에 넣어서 탑승)
단, 나라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므로 사전에 해당 국가의 기내 보안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단수여권은 1년 유효한 일회용 여권이며 복수여권은 5년 유효기간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또 복수여권은 연장(단1회)이 가능하기에 총 10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을 여러 번 하실 거라면 복수여권을 받으시는 게 좋겠지요.
여권은 가까운 구청이나 공항터미널의 출장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만들 수 있습니다.
복수여권의 경우는 10년 유효기간인 경우 수수료가 인지세 5만5천원, 유효기간 5년인 경우 4만7천원이 소요되고, 단수여권은 2만원이 소요됩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父) 또는 모(母)가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는 부(父) 또는 모(母)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는 해당 영사관에서 신청하시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비자의 경우 여권, 발급신청서 및 각종 서류를 준비하셔서 광화문의 일본영사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비자는 대행이 불가능하여, 직접 가까운 구청에 가셔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여권,비자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예약 가능합니다. 여권의 경우 신청 후 발급기간이 5-7일(주말제외) 정도 소요됩니다.(발급기간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비자 없이 90일 동안 여행이 가능하지만 동남아나 기타 다른 지역은 국가에 따라 비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